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04 2014고정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22:3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곡동 동해시법원 앞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