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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5 2014고정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22:53경 동해시 평릉동에 있는 하나리움아파트 앞 노상 에서부터 같은 시 천곡동에 있는 해양항만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쎄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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