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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20 2018가단3066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3. 9.자 원고와 소외 C(D생)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의 2남인 소외 E과의 사이에 F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12. 9.부터 1년간 보험금액 500,000,000원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부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9. 21:38경 G 이륜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원주시 H에 있는 I 앞 횡단보도를 상지대 사거리 방면에서 J주유소 방면으로 가로질러 주행하던 중 위 횡단보도를 원고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C을 충격하였다.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증 뇌좌상, 다발성 두개골골절, 급성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법원 2017고단608호로 기소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롑버위반(치상)죄로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대인배상 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는 피보험자인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한 보험금으로 2017. 7. 28.경 99,527,140원을 지급하면서, C과 위 금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후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ㆍ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약정서에 C의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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