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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3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골재 및 토사운반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101동 1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덤프트럭을 4,500만 원에 매수하면, 대금지급기일로부터 한 달 내에 트럭에 설정된 6,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차량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4억 원에 이르는 등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제대로 말소해 이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기계등록원부, 이체처리결과, 전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4,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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