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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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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0. 13. 선고 2016고단133, 438(병합)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이슬기(기소), 조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춘기 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원심: 피고인 3)를 징역 6월에, 피고인 3 주식회사(원심: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없이 매립시설 제방 개축공사 시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경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1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멘트 소성로,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아니고 폐기물매립지에 불과한 경주시 (주소 생략)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고형연료제품 약 2,000톤을 위 지역의 침출수 및 악취제거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은 경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위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회사의 행정과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 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매립할 때에는 장비를 이용하여 다짐과 압축을 하여야 하고, 2) 매립작업이 끝난 후 투수성이 낮은 흙 등을 사용하여 15cm 이상의 두께로 다져 일일복토를 하여야 하며, 3) 폐기물 처분시설로부터 폐기물이 새어나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는 등으로, 폐기물처분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과 보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경 위 피고인 3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1) 기존에 매립하여 쌓아 두었던 30,000㎡ 상당의 지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섞여 있는 매립물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긴 후 장비를 이용하여 다짐과 압축을 하지 않고, 2) 매립작업이 끝난 후 투수성이 낮은 흙 등을 이용하여 일일복토를 하지 않음으로써, 2015. 7. 4. 19:00경 위 매립물이 무너지면서 폐기물 및 침출수가 유출되도록 하고, 3)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시설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2015. 7. 5. 16:00경까지 폐기물 약 111톤을 추가반입하는 등으로 폐기물처분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과 보수를 하여야 하지 않은 결과, 2015. 7. 8. 위 사업장의 지하수 배제정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660mg/L(허용기준 100mg/L 이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684mg/L(허용기준 50mg/L 이하), 암모니아성질소 198mg/L(허용기준 100mg/L 이하) 등이 검출되도록 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와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피고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공소외 1 주식회사 사실확인서 등, 시험성적서, 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증/사업자등록증 등, 폐기물매립시설 붕괴사고에 따른 침출수 신속처리 공문,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 각 수사보고(수사지휘내용 확인결과 보고, 담당공무원 출장보고서 첨부, 지하수 수질기준 자료 첨부), 일자별 계량현황, 개선계획환경조사보고서, 지하수 오염 관련, 현장사진,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사 의뢰, 현장사진/평면도, 검사/시험성적서, 허가증 등, 출장보고서, 이행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

1. 집행유예(피고인 1,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2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1은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매립물이 무너지면서 폐기물 및 침출수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3 주식회사)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요사항인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시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2015. 7. 4. 19:00경 경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3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매립물이 무너지면서 폐기물 및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후인 2015. 11.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매립시설의 제방 수를 기존 7개에서 10개로 증가시키고, 제방구성 매립량을 기존 364,000㎡에서 416,000㎡로 증가시키고, 최대 매립고를 기존 94.5m에서 91.5m로 감소시키는 등의 제방 개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와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고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허가사항과 관련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 ),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운반차량의 증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의 하나로 제2호 사목 에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즉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운반차량의 증차,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등을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폐기물 최종처분업자인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 전무이사인 피고인 2가 피고인 3 주식회사 사업장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가 매립시설 주1) 절토사면 의 일부를 절토한 사실, 이와 같이 사면을 절토하는 경우 사면의 위치와 높이 등이 바뀌어 장래 축조 예정인 제방의 높이 또는 기울기도 변경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매립시설 제방에 대한 증·개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2호 사.목 이 ‘매립시설 제방의 규모’라고 규정한 것과의 차이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권기만

주1) 매립시설의 GL(Ground Level)을 기준으로, 하부로 내려가는 경사면 시설물을 절토사면이라 하고, 상부로 올라가는 경사면 시설을 제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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