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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09. 01. 선고 2005가단60921 판결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았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과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3.29.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는 ○○지방법원 ○○등기소 2005.3.31.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비고 2○○○는 같은 등기소 2005.5.19.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와 위 피고가 50%씩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과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5.13.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위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등기소 2005.5.24.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사실관계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위생용지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출누락으로 부가세를 탈루하였고, 원고는 2005.3.22. ○○○에게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보낸 후 2005.4.경 합계 68,739,18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 고지하였다.

나. ○○○는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주문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 또는 재산분할로 피고 1○○○에게 이전하였다. 피고 1○○○는 1998.3.18. ○○○과 혼인하였고, 2005.4.16. 협의이혼하였다. 한편 피고 1○○○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다시 피고 2○○○에게 이전하였다.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서는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앞서 본 부동산 이전의 경위와 ○○○과 피고 1○○○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1○○○는 ○○○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위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고, 피고 2○○○는 계약 2,200만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부동산을 다시 이전받은 것이어서 각 자신들은 사해행위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피고 1○○○는 ○○○과의 혼인생활 중 ○○생명 보험모집인으로 일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올린 사실, ○○○과 이혼하면서 피고 정영자가 두 아들과 함께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아들들의 대학 학비를 위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 사실(인정근거 : 을 가 1, 2, 4, 5, 6,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1○○○의 소유로 하는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목록1] ○○도 ○○시 ○○구 ○○동 301-102 대 53㎡ 및 건물

[목록2] ○○도 ○○시 ○○구 ○○동 134-6 대 105㎡ 및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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