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경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사채 채권시장이 있는데 구좌를 가지고 있다. 그 구좌에 1억 원을 넣으면 6개월 뒤에 1억 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기존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며 사채 채권시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경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B)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약정 투자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