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7,6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4,000만 원을 공탁한 후 당심에서 3,6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약 한 달 가량의 구금생활을 반성의 시간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시 판시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