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만두가게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위 만두가게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후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그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일자리 및 숙식 장소를 제공하기도 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