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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노13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3개월 남짓의 구금생활 동안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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