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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6 2019나107720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당 심에서 확장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관련자들의 지위 1) 피고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각각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I 대리점’( 피고) 과 ‘J 대리점’ (C) 을 운영하면서, D을 위해 가입자 모집 ㆍ 관리 서비스를 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E’ 이라는 상호로, F은 ‘G’ 이라는 상호로 각각 피고와 C으로부터 휴대폰 등 통신기기의 판매업무를 위탁 받아 고객에게 판매하고 피고와 C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는 자영 위탁 점인 ‘I 대리점 유성 점’( 원고) 과 ‘J 대리점 유성 점’ (F) 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F의 영업 양도 양수계약 등 1) 원고와 F은 2015. 7. 23. 경 F이 대전 유성구 K 오피스텔 L 호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자영 위탁 점인 ‘J 대리점 유성 점’ 의 모든 권리의무와 시설을 원고가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영업 양도 계약’ 이라 한다). 2) 원고와 F은 2015. 7. 23. 다음과 같은 D 가입자 매입 확약서( 갑 2-2 호 증 )를 작성하였다.

D 가입자 매입 확약서 [ 구매자 표시] - 매입 대리점( 상호): I 대리점 (E) - 대표자: A 누계 가입자: 약 1,910명 (D 전산기준에 의거하여 달라질 수 있음) 매입가격: 22,000,000원 [ 판매자 표시] 판매 대리점( 상호): G 대표자: F [ 확인 자 표시] - 확인 자: J 대리점 M 상기 가입자를 유성 점 F이 I 대리점 A에게 양도한다.

가입자 이관에 관련된 업무 승인은 이미 진행되었으며 2015. 7. 31. D 전산작업을 완료한다.

가입자 이관으로 인한 관리 수수료 수익과 가입자관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은 구매자에게 귀속되어 판매자 및 확인 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구매자는 가입자 구매금액을 2015. 7. 24.까지 판매자에게 입금처리한다( 단, 판매자가 위탁 대리점의 채무로 인해 J 대리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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