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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9 2018고단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경 불상의 PC 방에서, 사실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롱 패딩 등의 중고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네이버 중고 나라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M’ 의 작성 자인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 롱 패딩 대금을 입금해 주면 롱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23.부터 2018. 3. 5.까지 총 52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51명으로부터 합계 7,42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F, K, H, AB, G, AC, C, I, AD, AE, E, AF, AG, AH, AI, AJ, D, AK, J, AL, AM, AN, AO, AP, L, AQ, AR, AS, AT, AU, AV, AW, N, AX, AY, AZ의 각 피해 진술서

1. BA, BB의 진정서

1. 각 이체 내역서, 각 이체 내역, 각 이체 확인서, 각 입금 내역, 각 거래 명세표, 각 이체 확인 증, 송금 확인 증, 거래 내역 조회, 각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가.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 C, D, E, F, G, H, I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 이루어 짐)

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1 항( 변론 종결 이후 신청, J, K, L)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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