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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60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4억 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2년 및 벌금 12억 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F은 2013. 3.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7. 1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607( 피고인 A, B, C, D, E, F)』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 A은 일명 ‘ 바지 사장’ 을 내세워 ‘ 폭탄업체 ’를 설립한 후 위 회사를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판매하는 일명 ‘ 자료상 ’으로 운영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 ‘ 폭탄업체 ’를 폐업시키고 또 다른 명의의 ‘ 폭탄업체 ’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의류업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및 R에게 위 업체들을 관리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및 R은 이에 응하여 ‘ 부장’ 또는 ‘ 총무이사’ 로 위 업체들을 관리하며 허위 세금 계산서를 판매할 거래처 등을 확보하고 ‘ 바지 사장’ 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F, S, T, U, V를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R과 공모하여 2015. 4. 6. 경부터 2016. 3. 3.까지 S를, 2015. 8. 28. 경부터 2016. 2. 4. 경까지 T을, 2016. 2. 22.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U을 각각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앉힌 후, 인천 부평구 W 2 층에서 ‘X’ 을 운영하였고, 2015. 7. 경 인천 계양구 Y에서 ( 주 )Z 을 운영하면서 S를 위 업체의 명의 사장으로 등록하였으며, 2015. 11. 10. 경 인천 계양구 AA 2 층에서 E 명의로 ‘AB’ 을 운영하였고, 2015. 10. 23. 인천 계양구 AC에서 F 명의로 ‘AD’ 을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1) X 관련 가) 피고인들은 C, R과 공모하여, 2015. 6. 26. 위 X 사무실에서, 사실은 AE에 공급 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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