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억 7,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77』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E은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명 ‘ 폭탄업체’ 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유통, 수익 분배 등을 총괄하고, F은 ‘ 폭탄업체’ 설립에 필요한 임차 보증금, 명의 상 대표자인 일명 ’ 바지 사장 ‘에게 지급할 소위 ’ 바지 비용‘ 등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 폭탄업체‘ 설립에 필요한 ’ 바지 사장‘ 을 소개하고 ’ 바지 사장 ‘에게 ’ 바지 비용‘ 을 전달하는 등 ’ 바지 사장‘ 을 관리하고, G은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유통한 후 그에 대응하는 자금거래의 외관 작 출 을 위해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E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 바지 사장 ‘으로서 본인 명의로 ’ 폭탄업체 ‘를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고 세무조사나 수사에 대비하여 실 업주로 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 폭탄업체 ‘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7. 피고인 A를 대표 자로 하고, 상호를 H,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I로 하는 고철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H‘ 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한 후, 2013. 3. 15.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주식회사 수연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 공급자: H, 공급 받는 자: 주식회사 수연, 공급 가액 : 9,786,000원” 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