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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5고정333
디자인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과천시 E 소재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미용관련제품 도 ㆍ 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자 F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일명 샴푸 브러쉬( 이하 ‘ 피해자의 샴푸 브러쉬’ 라 한다 )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H 고안의 명칭을 “I” 로 하여 실용 신안 등록( 등록번호 J) 을 마쳤으며, K 물품의 명칭을 “L” 로 하여 의장 등록( 등록번호 M) 을 마친 권리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샴푸 브러쉬를 납품 받아 일본에 있는 업체에게 판매( 수출) 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위 일본 업체로부터 피해자의 샴푸 브러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7. 5. 경 평소 알고 있던 제조업체 사장인 N을 찾아가 N에게 피해자의 샴푸 브러쉬를 보여주며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에 N은 금형을 제조한 후 평소 알고 있던

O에게 위 금형을 이용해 샴푸 브러쉬를 제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5. 경부터 2008. 5. 경까지 사이에 O으로부터 피해자의 샴푸 브러쉬와 실질적으로 그 구성, 기능 및 외관이 동일 ㆍ 유사한 샴푸 브러쉬 약 20,000개( 납품 단가 합계 약 3,500만 원 )를 납품 받아 이를 일본 업체에 판매( 수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용 신안권( 청구 항 1, 2, 3) 및 디자인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07. 5. 경부터 2008. 5. 경까지 사이에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샴푸 브러쉬와 그 구성, 기능 및 외관이 실질적으로 동일 ㆍ 유사한 샴푸 브러쉬를 N에게 제조 요청하고, N, O을 통해 위 샴푸 브러쉬 약 20,000개( 납품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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