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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8 2018나42365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에 대한 채권 배정을 점차 줄이다가 2013년경부터는 배정을 거의 하지 않아 추심활동을 못하게 한 결과 원고의 회수실적 및 성과수수료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총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24,491,321원[= 별지 기재와 같이 사정한 30일 동안의 평균임금 1,472,970원 × (16년 7개월/12개월 16일/365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고, 원고가 수령한 보수는 채권 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일 뿐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어 그 액수가 채권추심인 별, 지급기간 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를 사업자로 한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의 수수료 등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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