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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3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17:00경 광주 북구 C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4세)에게 광주대학교에 가는 길을 물어본 후 차비조로 1,000원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목에 입을 맞춘 다음 바지 위로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30대 초반의 청년이고,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상당한 기간의 수용생활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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