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지닌 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흉기 휴대 상해죄로 처벌 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특수 강간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