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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30 2017노388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해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또 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것 말고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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