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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단341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4:10경 광명시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3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가져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cm, 폭 14cm)를 들고 위 노래바의 출입구에 설치된 시가 23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문을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한 망치 사진

1. 수사보고(수리비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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