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3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22:51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일행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D을 먼저 귀가시키자 “저새끼를 왜 집에 가게 하냐.”고 따지고,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흥분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피해자에게 “아 씨발 쫄따구, 지랄하지 말고, 병신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날로 F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G, H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