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70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01:20경 오산시 원동 소재 대신증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차도에 서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차도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C(36세)으로부터 인도위로 올라 갈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인도 위로 올리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