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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나62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25.경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권유로 원고 소유의 이천시 H 답 1,7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I에게 6,2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망인이 위 매매대금을 수령해 감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그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소유하던 것으로서, 다만 그에 관한 등기만을 망인이 원고 명의로 관리하다가 원고의 협조하에 I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은 1995. 10.경 원고의 남편 망 J의 제안을 받아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참고로 망 G, 망 J, 원고, 피고들의 인척관계 및 사건의 흐름은 아래 도표와 같다.

J G I G A G G G G G B C D E F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일(2013. 3. 25.) 무렵까지 계속하여 망인이 사용, 수익하면서 관리하였으며, 동네 주민들도 망인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알고 있었다.

나.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동안에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임대료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과정을 보면, 원고, 망인 및 I가 함께 만나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3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임을 밝힌 반면, 원고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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