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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623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원고 A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와 나머지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은 2007. 8.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7.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 D의 배우자인 H는 2007. 8. 14. I조합(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원고 D과 망인이 위 대출금채무(이하 ‘1차 대출금’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H는 2010. 10. 27.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이하 ‘2차 대출금’이라 한다)으로 1차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였는데, 당시 원고 D과 피고가 2차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는 2012. 9. 28.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3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I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1,700만 원으로 2차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D은 마트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망인의 연대보증하에 I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 실패로 위 대출금의 변제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망인은 매매대금을 별도로 받지 않는 대신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큰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연대보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 D이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조건 불성취를 원인으로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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