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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다14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3)민,169]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2조 의 이의 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에 의한 농지분배 취소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 공포 당시 농지가 아닌 토지를 농지분배한 것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여 제소하는 경우에는 재사 또는 항고절차에 하자나 결함이 있어도 무효하다.

원고, 상고인

허종모

피고, 피상고인

신영진 외 7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하는 제1심 사실 적시에 의하면 피고들에 있어서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심갑구가 농지분배 받은 것은 피고들이 부산시에 분배이의를 한결과 그 분배가 취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분배 결정의 취소는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흠을 넘겨버리고 한것이므로 그 분배 취소는 강행법규위배로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고 항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한 판단을 넘겨버리고 소외 심갑구에게 대한 본건 농지 분배 취소가 유효히 되어진 전제아래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한 것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법이 아닐 수 없다. 생각컨대 농지개혁법 제22조 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익일로 부터 20일 내에 소재지 위원회의 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위 법조에서 특히 이의기간을 법정한 것은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결정을 무한정으로 다툴 수 있는 불안전한 것으로 한다면 농지개혁의 민속한 실시와 농지개혁에 관한 사항의 확정에 지장을 주어 그 법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것이므로 법정의 이의기간의 경과로서 위 결정의 효력을 확정하려고 한 취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위의 이의 기간은 앞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이유와 기간을 농지개혁사무처리의 세칙을 정한 같은법 시행규칙에 규정하지 않고 농지개혁법 자체에 규정하고 있음을 아울러 대조하여 고찰하여보면 본건에 있어 농지분배 결정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미 확정된 농지분배 결정을 유효히 취소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의 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분배를 취소한 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농지개혁법 제22조 에 정한 이의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농지분배 결정을 취소한 결정은 그 농지분배 결정에 당연 무효 사유가 없는 한 원칙으로 그 취소결정은 무효라고 보아야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농지분배 결정의 취소가 이의 신청 기간 도과후에 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 하지 않았을 뿐더러 만일 농지분배 처분이 당연히 무효의 취지로서 취소된 것이라면 그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않고 만연히 유효히 농지분배 결정의 취소가 된 것으로 단정한 것은 농지개혁법 제22조 의 이의기간의 성질을 잘못 해석함에 기인한 판단 유탈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 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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