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1307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전입신고서에 ‘피고인이 경기 의왕시 E, 6층에서 서울 중랑구 F빌라 G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다음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주민등록초본, 거주불명자 등록 접수증, 수사보고(고발인 국민신문고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