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정537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김해시 활천동에 있는 활천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특별한 주거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 B, C호’에 거주한다며 거짓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초본),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