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743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피고인은 딸 D과 인천 강화군 E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관할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