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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가단3123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엘림물류는 피고와 사이에, 2011. 11. 10. 피보험자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6,000만 원, 보험기간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에 원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도 각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원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문서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는 2013. 11. 18.경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2013. 11. 29.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연대보증을 한 적이 없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연대보증 서류에 자서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공인인증기관 ‘yessign'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2011. 11. 10. 연대보증인 입보 확인서, 보증인 신용정보 조회표, 이행보증보험 청약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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