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 2013. 11. 21. 23:00경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서부두 크레인터미널 입구 해안가 뚝방 위에서, 뚝방 아래 해안가에 꽃게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망을 성명불상자가 건드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을 향해 돌을 던지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뚝방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뚝방 위로 올라온 피해자 C(41세)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F이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대항하여 피해자 A(4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고 있던 A의 형수인 피해자 F(여, 44세)의 손목을 잡아끌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가고 피해자 F의 배를 밟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