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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6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2. 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가로', ' 건담', ' 지옥 소녀' 등 속칭 일본 빠칭 코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일본 빠칭 코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 1,000점 당 1만 원을 계산하여 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단속 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 불법게임 장 건물 임대 계약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자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미분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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