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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가합5878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9,060,000원, 원고 B에게 9,31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44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공동운영자 겸 부사장 겸 계열사인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G은 I의 공동운영자 겸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F, G은 공모하여 2011년 4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사이에 투자금을 받더라도 해외에서 게임기를 구입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고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I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11,000,000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이를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00,000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00,000원 내지 600,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3년 만에 투자금 11,000,000원당 18,000,000원 내지 21,600,000원(연 21% 내지 32% 수익율)을 지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게임기 구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수원지방법원 2017고합24, 277(병합), 496(병합)]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1. 18. 위 공소사실 중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부분을 유죄로 선고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인정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교부한 투자금(게임기 구매대금),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위 투자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받은 수익금 및 위 투자금과 수익금의 차액은 다음 표와 같다.

원고

투자금(게임기 구매대금)(원) 수익금(원) 차액(원) A 242,000,000 52,940,000 189,060,000 B 11,000,000 1,690,000 9,310,000 C 11,000,000 560,000 10,440,000 D 11,000,000 560,000 10,440,000 E 11,000,000 560,000 10,440,00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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