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노1401
특수절도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 제2 원심판결의 항소이유 중 ‘허위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승소를 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오인 주장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기일에 이를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가. 사건병합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병합하여 심리하게 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제1원심판결 중 몰수부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J 등과 공모하여 2013. 2.경까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2013. 2. 11.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위 시설을 통해 기름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압수된 갤럭시 S5 스마트폰(F)은 같은 종류의 휴대폰이 2014년 이후에서야 비로소 판매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