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35830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