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노5142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결성한 ‘C’ 의 서비스 표는 피해 협회가 서비스 표로 등록한 ‘ 부산시인협회’ 와 전체적 외관이 매우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고, 피고인이 계간지 제목으로 사용한 ‘D’ 역시 피해 협회가 상표로 등록한 ‘ 부산시인’ 과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피고인은 피해 협회의 서비스 표권 및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 협회의 서비스 표를 사용하여 그 지정서비스 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② 피해 협회가 서비스 표로 등록한 “ 부산시인협회” 는 노란 갈고리 모양 위에 파란 산 또는 사람 형상을 새긴 듯한 그림과 “ 부산”, “ 시인”, “ 협회” 의 문자가 결합된 것인데, 그림 부분을 제외한 “ 부산” 은 지명이고 “ 시인” 과 “ 협회” 는 보통 명사에 불과 하여 그 문자의 결합만으로는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피고인이 설립한 단체에서는 “E” 라는 단어가 추가된 “C” 라는 명칭을 사용함과 동시에 앞 부분에 E 이라는 글자 위에 L 이라는 단어를 옆으로 기울여 만든 불꽃 또는 산 형상의 그림을 결합시켰는바, 이는 피해 협회가 등록한 서비스 표 중 식별력을 갖는 그림 부분과는 색채와 모양이 전혀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 협회가 상표로 등록한 “ 부산시인” 은 노란 갈고리 모양 위에 파란 산 또는 사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