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40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2면 10행의 “I수퍼”는 “P슈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P슈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