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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7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2면 4행의 “던지는”은 “던지는 등”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던지는 등”으로 고치고, 법령의 적용란 2행과 3행 사이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삽입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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