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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148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5.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아파트부지로 수용된 위 도로 일부에 대한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도로에 높이 약 1.5m 상당의 쇠말뚝 1개를 박고 위 쇠말뚝과 전봇대 사이를 잇는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마을 주민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도로에 높이 약 1.5m 상당의 쇠말뚝 2개를 박고 위 쇠말뚝 사이를 잇는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마을 주민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기소의견에 대한)

1. 위임장, 등기부등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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