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148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5.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아파트부지로 수용된 위 도로 일부에 대한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도로에 높이 약 1.5m 상당의 쇠말뚝 1개를 박고 위 쇠말뚝과 전봇대 사이를 잇는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마을 주민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도로에 높이 약 1.5m 상당의 쇠말뚝 2개를 박고 위 쇠말뚝 사이를 잇는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마을 주민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기소의견에 대한)
1. 위임장, 등기부등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