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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140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9. 16: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도로의 일부가 피고인 소유의 땅이라는 이유로 위 도로 위에 약 1m 길이의 쇠기둥 3개를 세워 마을 주민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9. 21: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세운 쇠기둥을 강제철거 당하였음에도 재차 같은 이유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도로에 쇠기둥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착공계, 토지사용 승낙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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