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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7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9,500만 원으로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70세가 넘는 고령이며 이 사건으로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증거의 요 지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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