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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노55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행기 부기장 또는 의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과 곧 결혼할 것처럼 가장하는 등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도 7명에 달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7,000만 원이 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사기범행으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죄로 인한 징역 6월의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M, O과 합의한 점 다만, 피해자 M의 피해금액은 3,145,000원이고 피해자 O의 피해금액은 1,340,000원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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