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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3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배상명령( 배상 신청인 C 65,040,000원, 배상 신청인 D 3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L와 합의하였고 피해금액 중 일부만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록 제 123 면 등). ,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를 위하여 합계 3,250만 원, 피해자 D을 위하여 합계 1,550만 원을 각 변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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