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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구단1107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금 11,62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의 설치운영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2008. 10. 13.부터 ‘홈플러스 포항점’에 관한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마친 후 포항시 남구 중흥로 77에서 홈플러스 포항점(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마트는 2012. 1. 9.부터 2013. 7. 28.까지 사이에 “A”이라는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로부터 냉동된 꼬리새우살, 대구고니, 명태알 등의 냉동 어패류를 해동시켜 세척ㆍ살균한 후 소분하여 MAP(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기체치환포장)' 방식으로 포장해서 진열기간 4일로 표시한 어패류 제품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을 각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마트에서 냉동 어패류인 이 사건 제품을 냉장 상태로 당일을 초과하여 판매진열하였음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을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 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 제7조 제4항, 제75조 제1항 제1호, 제8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3. 10. 25. 총리령 제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89조, [별표 23 에 따라, 이 사건 마트의 기타 식품판매업 전부에 대하여 각 7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162만 원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품은 진보된 포장기법인 MAP 포장기법을 사용하여 냉장상태로 당일을 초과하여 판매하여도 부패하거나 인체에 유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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