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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구단1011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의 설치운영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7. 8.부터 피고에게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후 대구 동구 안심로 80에서 “롯데마트 대구율하점”(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마트는 2012. 1. 9.부터 2013. 7. 28.까지 사이에 “A”이라는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로부터 냉동된 꼬리새우살, 동태고니, 명태알 등의 냉동 어패류를 해동시켜 세척ㆍ살균한 후 소분하여 MAP(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기체치환포장)’ 방식으로 포장해서 진열기간 4일로 표시한 어패류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냉동 어패류인 이 사건 제품을 냉장 상태로 당일을 초과하여 판매진열하였음(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제7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2013. 10. 25. 총리령 제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이 사건 마트의 기타 식품판매업 전부에 대한 15일(2014. 2. 3.부터 같은 달 17.까지, 2차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품은 진보된 포장기법인 MAP 포장기법을 사용하여 해동한 후 냉장상태로 당일을 초과하여 판매하여도 부패하거나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 식품공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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