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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구합3237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한 ‘홈플러스 인천연수점’에 관한 과징금 11,620,0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인천연수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2. 8. 16.부터 2013. 7. 28.까지 ‘A’(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라는 업체로부터 냉동어패류를 해동하여 MAP(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기체치환포장) 기법으로 포장한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을 납품받아 3일간 진열ㆍ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3. 원고에게, “냉장상태로 해동된 냉동수산물을 24시간 초과하여 3일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7조, 제75조, 제82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162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상품은 진보된 포장기법(MAP 기법)을 사용하여 해동된 수산물을 포장한 것으로, 이러한 방식의 포장기법에 관하여 구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그러한 판매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의 행위가 구 식품위생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품이 구 식품위생법상 냉동식품이 아닌 가공식품이나 냉장식품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고, 따라서 책임이 없다.

3 나아가 판매량이 미미하고, 사람에게 전혀 위해성이 없는데도, 피고가 처분기준상 최고한도인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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