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9. 원고에 대하여 한 홈플러스 성서점 및 홈플러스 상인점에 관한 각 금 11,62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의 설치운영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2002. 11. 27.부터 ‘홈플러스 성서점’에 관한 ‘기타 식품판매업’의, 2007. 10. 19.부터는 ‘홈플러스 상인점’ 수산코너에 관한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의 각 영업신고를 마친 후 홈플러스 성서점 및 홈플러스 상인점(이하 ‘이 사건 각 마트’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각 마트는 2012. 1. 9.부터 2013. 7. 28.까지 사이에 “A”이라는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로부터 냉동된 꼬리새우살, 대구고니, 명태알 등의 냉동 어패류를 해동시켜 세척ㆍ살균한 후 소분하여 MAP(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기체치환포장)' 방식으로 포장해서 진열기간 4일로 표시한 어패류 제품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을 각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마트에서 냉동 어패류인 이 사건 제품을 냉장 상태로 당일을 초과하여 판매진열하였음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 제7조 제4항, 제75조 제1항 제1호, 제8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3. 10. 25. 총리령 제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89조, [별표 23 에 따라, 이 사건 각 마트의 기타 식품판매업 전부에 대하여 각 7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162만 원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품은 진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