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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2442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엘이디(LED) 전구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2012. 4.경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가 판매하는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7.3W)(이하 ‘이 사건 램프’라고 한다)를 비닐하우스 내에 사용하여도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농업 하우스용으로 판매하였으나, 설치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대부분의 제품에서 녹이 슬어 부식되고 제품 안에 물이 차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판매농가의 사후서비스(AS) 요청에 따라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29,561, 000원(누수방지 고무캡 금형 2,400,500원, 누수방지 고무캡 생산 7,060,500원, 교체작업 인건비 5,280,000원, 물류비 및 경비 6,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램프는 아파트, 사무실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제작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조명을 깻잎농가 비닐하우스 설치 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내용 조명인 이 사건 가 실내뿐만 아니라 농가 비닐하우스 내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위 램프를 구매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램프를 공급받고 이를 아파트에 배송하고, 피고와 아파트는 공동 검수함으로써 아파트에 제품이 납품 완료된 것으로 약정한 사실(제2조, 제5조)이 각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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