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8 2016가단29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6. 2. 2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4. 9. 4.경 피고에게 변제기는 2015. 3. 31. 이율은 연 12% 매월
5. 통장 입금)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5. 4. 9.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아 위 대여금반환채무의 원금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금 40,000,000원(= 50,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29.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