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경 중국 산동성 문등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휴대전화 충전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대표이사 E에게 ‘휴대전화 충전기 어댑터 부품을 공급해 주면 3개월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8.경 10,400달러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4,789달러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서(G 관리부장 H 진술 청취 보고)
1. 각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위 양형인자 및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