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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병점대리점에서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3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간 월 924,942원씩 원리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조회서, 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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